토지손실보상 질의응답 : 무허가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교산신도시 토지손실보상 : 영업 및 영농보상관련 질의 응답

토지손실보상업무중 영업 및 영농관련질의 응답을 한국주택공사의 질의응답을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사례는 교산3기신도시 사례입니다.


Q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저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Q 무허가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허가 등 없이 영업행위를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Q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보상 대상인지?


A 네.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11. 1. 1. 이전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사를 경작하면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1. 1. 1. 부터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는 한해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Q 실제경작자(임차농)임에도 경작사실확인서에 농지소유자가 인감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농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담당자에게 농지소유자가 경작사실확인서에 인감날인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해당지역 통장의 인감이 날인된 경작사실확인서를 사업시행자(보상수탁기관)에게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보상수탁기관)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농지소유자의 인감날인을 받지 않아도 영농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수목 보상금은 수목가격인가요? 수목을 이전하는 비용인가요?


A 이전비입니다.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건의 가격과 비교하여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71.html(토지보상 :건축물,대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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