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손실보상관련 질의응답 : 대토보상 및 건축물(주택,상가등)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 토지손실보상관련 질의응답 

대토토지손실보상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질의응답회신자료를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Q 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요?

A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대상자의 기준은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입니다. 대토보상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있으며 대토보상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현금보상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협의산정  대토보상신청접수  대상자확정통지 → 용지매매계약(소유권이전) → 대토소유권이전 → 공급계약체결 → 대토결정 및 공급신청 → 대토공급통보


Q 채권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손실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A2)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 부채부동산 소유자 기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이나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제외한다. 


Q 잔여지 보상의 청구시기는 언제인가요?

A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Q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은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A 네. 맞습니다. 건축물은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조립식 건축물 등 이전이 가능한 건축물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합니다


Q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허가로 설치한 건축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 : 기존 물건에 덧붙이는 행위

🔅 증치 : 기존 물건을 더 늘려서 설치함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36.html(토지보상 질의응답;영업귄 보상,무허가건물 영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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