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토지보상 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손실보상절차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손실보상절차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권리구제를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필수절차와 법률에 대해 알아야 손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토지보상과 대토보상업무가 접수되고 있는 "하남 교산신도시 사례 토지보상"로 알아보겠습니다.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격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4조)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제34조)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

(자료참조 : 하남도시공사)


* 토지손실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읽으시려면 아래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36.html
(무허가 건물도 토지보상이 가능여부)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건)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5/blog-post_10.html
(대토보상시 준비해야 될 서류목록)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4/blog-post_15.html
(이주자택지,협의자 택지,생활대책용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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