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계약시 구비서류 목록,하남교산신도시 토지보상 사례

  대토보상계약시 구비서류 목록

토지보상계약자가 사업시행자로 부터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제반서류 발급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토보상사례는 하남시 교산시도시 대토보상사례로 대토보상계약 일정별 준비서류 사항을 체크해보았습니다.

하남 풍산동
[하남 풍산동 그린벨트 임야]

공 통 서 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소지)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본인소지) : 보상토지에 근저당등 채권이 없는 소유자에 한함

   (보상토지에 근저당등 채권이 있는 지주는 필요없음)

- 채권보상대상자의 경우 증권계좌 : 보상토지에 근저당등 채권이 없는 소유자에 한함

  (보상토지에 근저당등 채권이 있는 지주 불필요)

- 인감도장(본인소지)

- 인감증명서(일반용)..........2통(관할읍,면,동사무소)

- 주민등록초본 ..................1통(이전주소기록 모두 표기 발급/관할읍,면,동사무소)

-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1통(국세청)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1통(국세청)

✔ 예금통장은 CMA,MMF등 계좌도 가능하며,입금한도가 없을 것
✔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토지소유자 구비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1 통(본인소지)

-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1통(전국 시,군,구청에서 발급)

- 필지별 토지(임야)대장.......1통(전국 시,군,구청에서 발급)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1통(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등기건물소유자 구비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건축물관리대장.............1통

-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1통

- 인감증명서(일반용)...1통

- 건축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축물등기부등본)......1 통


서류준비시 유의사항

※ 등기필증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작성(단, 비용 본인부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자,매수자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전부기재하여야 합니다

  (아래예와 같이 사업시행사별 매수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대토보상계약안내문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법인등록번호:135671-0033355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법인등록호:130171- 0000052)


 하남도시공사

경기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6층(신장동),법인등록번호:134271-0000204



✔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애대장등은 발행일로 부터 3개월이내의 발급받은 것이라야 합니다




(대토보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건)

(부동산 임대차의 전세권과 임차권의 법적성질)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

(대토보상의 장점 및 혜택)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용어 및 보상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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