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협의자 택지,생활대책용지 차이점
✅ 이주자 택지,협의자 택지,생활대책용지 차이점
✅ 이주자 택지와 협의자 택지(협의양도인 택지)의 구분
그러면 이주자 택지인 "이택"과 협의자 택지인 "협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 분 | 이주자 택지 | 협의자 택지 (협의양도인) | 생활대책용지 |
대상자 (자격) | 정부(토개공,지자체등)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합니다. (토지 + 주택) 동시보유자 지정 공람공고일(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보상이후 이주한 자 단,무허가 건물,법인,단체는 제외 함 | 토지만 소유한 자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해 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양도한 자로서 토지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자 | ㅡ개발되는 지역 내에서 영농과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공급되는 일반상업용지나 근린생활용지를 말합니다. 본인 소유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공사가 정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 공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원칙 (동일세대가 2개이상 주택을 소유해도 1개필지만 공급함 원칙) | 1필지 (공유지분일경우에도 1개필지만 공급) | 註)신도시에 따라 면적이 상이함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8평 -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자 포함 2.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 또는 축산업을 경영한자로 보상받는 자 - 영업허가,등록,면허,신고한 자 : 8평 - 영업허가,등록,면허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한 영업: 6평 3.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이상의 영농보상을 받는 자 - 영농(자경농 303평이상):8평 - 임차농(303평이상) : 6평 |
공급대상 | 1순위 : 토지 및 건축물을 협의양도하고 자진 이주한 이주민 2순위 : 토지 및 건축물 중 일부라고 협의보상이 안된 현지인 |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1000㎥이상 소유한 자 단,서울,경기,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400㎥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도 완화하여 자격부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 3)21.03.31개정 | 상기 공급기준에 준함 |
공급주택 (형 태) | 점포겸용 단독택지 점포겸용주택 4층이하 주거전용 : 330㎡이하 점포용지 : 265㎡이하 |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주택 불가) 주거전용 단독주택 2층이하 165~265㎡이하 | 註)신도시에 따라 면적이 상이함 근린생활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27㎡ |
공급가격 | 조성원가의 80% | ※수 도 권 : 감정가격 ※수도권外: -조성원가 110% -초과시 감정가격 중 낮은 금액 | |
건 폐 율 | 60% | 50% | |
용 적 율 | 150% | 100% | |
전매제한 | 분양가 이상으로 전매시는 1회에 한하여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아 전매가능합니다. 단,공사에서 분양받은 분양가 이하는 제한 없음 |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후전매 소유권이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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