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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택지,협의자 택지,생활대책용지 차이점


✅ 이주자 택지,협의자 택지,생활대책용지 차이점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해서 본인의 토지 또는 주택이 수용되어 삶터와 주거지를 잃은 지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도표로 개념정리를 알기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반인들은 보상용어인 "이택"  또는 "협택"이라고 단어를 줄여서 말할때 용어의 혼란을 겪게됩니다.

즉,이주자 택지를 이택이라고 하며,협의자 택지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협의자 택지
하남시 고골 전원주택 모습

✅ 이주자 택지와 협의자 택지(협의양도인 택지)의 구분

그러면 이주자 택지인 "이택"과 협의자 택지인 "협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래 도표에서도 언급되듯이 이택과 협택의 중요한 차이점은 토지와 주택소유의 여부입니다 

이택은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현지인이며,협택은 사업지구 내 토지만 소유한 현지인을 말합니다.

   구  분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협의양도인)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자격)

정부(토개공,지자체등)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합니다.

 (토지 + 주택)

​  동시보유자

지정 공람공고일(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보상이후 이주한 자

단,무허가 건물,법인,단체는 제외 함




  토지만 소유한 자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해 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양도한 자로서 토지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자

ㅡ개발되는 지역 내에서 영농과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공급되는 일반상업용지나 근린생활용지를 말합니다.

본인 소유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공사가 정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 공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원칙

(동일세대가 2개이상

주택을 소유해도 1개필지만 공급함 원칙)

1필지

(공유지분일경우에도 1개필지만 공급)

註)신도시에 따라 면적이 상이함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8평

-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자 포함

2.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영업 또는 축산업을 경영한자로 보상받는 자

- 영업허가,등록,면허,신고한 자 : 8평

- 영업허가,등록,면허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한 영업: 6평

3.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이상의 영농보상을 받는 자

- 영농(자경농 303평이상):8평

- 임차농(303평이상) : 6평

 공급대상

1순위 : 토지 및 건축물을 협의양도하고 자진 이주한 이주민

2순위 : 토지 및 건축물 중 일부라고 협의보상이 안된 현지인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1000㎥이상 소유한 자

단,서울,경기,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400㎥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도 완화하여 자격부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 3)21.03.31개정

상기 공급기준에 준함

 공급주택

 (형 태)

점포겸용 단독택지

점포겸용주택 4층이하

주거전용 : 330㎡이하

점포용지 : 265㎡이하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주택 불가)

주거전용 단독주택 2층이하

165~265㎡이하

註)신도시에 따라 면적이 상이함

근린생활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27㎡

공급가격

조성원가의 80%

※수 도 권 : 감정가격

※수도권外:

-조성원가 110%

-초과시 감정가격 중 낮은 금액

 건 폐 율

60%

50%

 용 적 율

150%

100%


전매제한

















분양가 이상으로 전매시는 1회에 한하여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아 전매가능합니다.

단,공사에서 분양받은 분양가 이하는 제한 없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후전매 소유권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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