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 2020의 게시물 표시

부동산거래신고 방법(총정리)

이미지
■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관행(업다운계약)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행(2006.01.01) 그동안 실거래신고를 매매에 대해 신고하였지만,2021년 6월부터 앞으로는 전월세까지도 중개사법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있어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및 투기근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단, 2021년 6월부터 매매뿐만이니라 전.월세등 모든부동산 거래행위등이 의무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매도자,매수자등)이나 중개업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직거래한 경우 매수자,매도자 공동신고 실거래신고하면 됩니다. 매도자,매수자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당사자 1인이 단독 신고가능합니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2)  분양권 계약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준공(사용승인)후 체결한 최초 분양권과 전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상기계약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신고제외 대상: 판결,교환,증여,명의신탁/해지,대물변제등 검인대상 2.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초일불산입)이였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