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지침 알아보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지침 알아보기(2020도시업무편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일몰제) 개념 알아보기 □ 도시공원일몰제란 개념과 정부,지자체의 입장 지금까지 개인 소유토지,국공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10월 21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불합치판결(97헌바 26,99.10.21)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총 7종 53개의 도시기반시설을 말합니다. 이후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입이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시효가 20년이 경과된 도시공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원래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거나 토지주에게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실효된 토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2020도시업무편람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지침에 의한 세부 지침에 의한 제도개요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공원등 도사.군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채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보상집행이 지연되어 민원이 다수적으로 발생됨 □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함 • 향후 결정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20년이상 미집행시 자동실효되며,이미 결정된 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당해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장.군수는 매수청구권이 있는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 내에 매수하지 않을경우 일정한 건축물 건축허용 • 소규모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