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지침 알아보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지침 알아보기(2020도시업무편람)

2020도시업무편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일몰제) 개념 알아보기

□ 도시공원일몰제란 개념과 정부,지자체의 입장

지금까지 개인 소유토지,국공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10월 21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불합치판결(97헌바 26,99.10.21)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총 7종 53개의 도시기반시설을 말합니다.

이후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입이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시효가 20년이 경과된 도시공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원래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거나 토지주에게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실효된 토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2020도시업무편람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지침에 의한 세부 지침에 의한 제도개요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공원등 도사.군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채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보상집행이 지연되어 민원이 다수적으로 발생됨

□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함

• 향후 결정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20년이상 미집행시 자동실효되며,이미 결정된 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당해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해 시장.군수는 매수청구권이 있는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 내에 매수하지 않을경우 일정한 건축물 건축허용

소규모 건축물 등의 중.개축허용,3년이내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기존건축물의 개축.재축허용

미집행시설의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결정서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고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은 보상계획.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성내동 도시자연공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위헌 판례

사건명: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1999.10.21.97헌바26전원재판부)

⊙ 결정요지

사인의 토지가 도로,공원,학교등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것은,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럽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해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단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함

•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이상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함

• 이사건의 경우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행위제한을 부과하는 법규정이 필요한데,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하여 당장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면 토지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도시계획이라는 중요한 지자체의 수권규범의 결여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됨.

도시계획은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한 행정으로서 잠시도 중단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이사건 법률조항을 입법개선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토지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농지취득시 양도세 과세특례조건)

(대토보상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토지손살보상,생활대책용지 및 이주자택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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