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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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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중 토지와 건축물의 보상방법에 대하여 알기쉽게 토지주택공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의보상: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손실보상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인입된 토지  등에 손실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3人)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다만 주거이전비,이사비,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1. 토지보상 1)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人)가 표준지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 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평가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x 지가변률(또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 비교치 x 기타요인 비교치 2)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이한 갹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산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해야하는 토지를 허가나 신고없이 형질변경한 토지 및 허가를 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우ㅏ 부지는 건축당시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전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4)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요질의 및 응답 ✔ 토지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 등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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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3.10)한 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도심융합특구란? 도심융합특구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하여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 기획재정부 : 제3기 인구정책 TF를 통한 세제 감면 등 지원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방안 마련 그간,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20.9.23)을 발표한 이후, 대구와 광주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를 선정(‘20.12.22)하였으며, 대구와 광주는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대구)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 약 98만㎡, (광주) 상무지구 일원, 약 85만㎡ ☞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개요 및 위치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면적은 약 124만m2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서로 인접(1.7km)한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교통(대전 지하철 1호선 등)ㆍ광역 교통(KTX 대전역) 인프라, 문화ㆍ상업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원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대효과는? KTX 대전역 일원(약 103만m2)은 대전시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과 연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약 21만m2)은 이전계획이 확정된 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부지, 리뉴얼 사업이 확정된 대전중구청 부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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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하여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통보대상)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의 변경 (통보내용)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 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