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보상
✅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중 토지와 건축물의 보상방법에 대하여 알기쉽게 토지주택공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의보상: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손실보상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인입된 토지 등에 손실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3人)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다만 주거이전비,이사비,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1. 토지보상 1)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人)가 표준지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 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평가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x 지가변률(또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 비교치 x 기타요인 비교치 2)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이한 갹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산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해야하는 토지를 허가나 신고없이 형질변경한 토지 및 허가를 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우ㅏ 부지는 건축당시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전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4)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요질의 및 응답 ✔ 토지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