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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보상

 ✅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중 토지와 건축물의 보상방법에 대하여 알기쉽게 토지주택공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협의보상: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손실보상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인입된 토지  등에 손실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3人)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다만 주거이전비,이사비,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1. 토지보상

1)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人)가 표준지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 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평가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x 지가변률(또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 비교치 x 기타요인 비교치

2)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이한 갹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산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해야하는 토지를 허가나 신고없이 형질변경한 토지 및 허가를 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우ㅏ 부지는 건축당시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전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4)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요질의 및 응답

토지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등의 보상

1) 건축물 등은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건축,대수선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건축물 등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3) 공작물 등은 이전하는 비용으로 평가하며,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요질의 및 응답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등은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건축물은 해체비.운반비 및 건축비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나,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

👉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무신고) 주거용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최소 보상액 6백만원)이주대책을 수립하며 1989년 1월 25일이후 불법건축물은 평가금액대로 보상하되 이주대책수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손실보상관련 부동산정보에 관한 글을 보시고싶으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71.html
(토지보상관련 질의응답 정리)
(대토보상 신청해도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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