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토지보상 : 대토보상 신청해도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가능

 대토보상 신청해도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가능


대토보상 면적기준


토지와 주택을 함께 20171219일 이전부터 소유하

계속해서 살고 계시는 분

주택은 LH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므로 LH로부터 이주대책(점포겸용단독주택지 분양권, 또는 이주정착금),생활대책(주거이전비, 이사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20171219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계속해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

 

상가건물은 LH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므로 LH로부터 생활대책(상가용지 분양권, 상가점포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와 공장건물을 함께 20171219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계속해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

 

공장건물은 LH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므로 LH로부터 영업권과 공장이주대책, 생활대책(근린상가용지 분양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나 목장용지를 20191015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계속해서 영농 또는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

 

실제 경작자(축산자)가 영농(축산업) 보상과 생활대책 (근린상가용지 분양권)LH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관련 포스팅을 더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대토보상리츠의 장단점)

l(토지보상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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