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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에 의한 신설 역세권(안중역,홍성역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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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방식에 의한 신설역세권개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신설 철도노선은 예비타당성등을 거쳐 사업성이 충 분히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정책상 이유로 신설되는 철도노선이므로 개통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공사가 이행되고 준공되어 개통됩니다. 반면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철도노선은 국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개통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축소추진 되기때문에 국책사업이 투자우선순위입니다. 역세권개발방식중 주로 대규모(9만평) 신설역세권에 적용되는"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역세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개발되는 전철노선은 "서해선복선전철"라인 입니다. 대표적인 역세권개발 추진역이 71만평으로 추진되는 평택 안중역이며, 성공리에 환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역이 충남 홍성역이며,추진역이 충남 당진합덕역입니다. 토지투자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역세권토지투자는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04/15제정)' 부터 입니다 ■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 ​ 1. 제정개요 철도 및 도시철도 의 역 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률 . 2010 년 4월 15일 제정되어 2010년 10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철도건설법 에만 있던 역세권개발사업 에 대해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하고 도시철도 역 역세권개발 등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2. 제정목적 역 세권개발사업 을 규율하는 부동산 및 철도 관련 법제이다. 기존에도 철도 및 도시철도 의 역 에 대해 역세권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책임소재 불분명 및 사업구역 미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정소요가 발생, 이를 잡기 위해 제정되었다. ​ 도시개발법 , 철도건설법 , 도시철도법 , 철도안전법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