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토지보상 : 대토보상의 장점
✅ 알기쉬운 토지보상,대토보상의 장점 본 포스팅에서는 대토보상의 개념과 일반토지손실보상 대비 대토보상의 장점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았습니다. ☑ 대토보상이란? 대토보상제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해당사업지구의 조성토지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토란? LH,경기주택도시공사,국가철도공단등 공익사업시행주체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대토보상 절차 ○ 대토보상 공고 → 대토보상 신청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 대토보상 계약 및 소유권 이전 → 대토 대상필지 결정(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확정)및 공급계약 → 대토개발 사업시행→ 대토의 소유권 이전 ☑ 대토보상의 장점 ○ 경쟁이나 추첨없이 수의계약으로 우량토지 공급 대토보상토지는 우수한 토지를 일반공급 토지와 같이 경쟁 입찰(상업용지등)이나 추첨 또는 평가(주택용지)에 의해 공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급 • 공동주택용지,자족시설용지 등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 •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 등의 경우 용도별 평균 낙찰률 × 감정가격기준으로 공급 (평균 낙찰률이 120% 초과하는 경우 120%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현금보상 10%대비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40%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혜택 (과세기간별 1억원,5개 과세기간 합산 2억원 한도) ○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15%세액감면 적용,감면세액 차액 납부 * 토지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91.html (대토보상시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