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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보상 : 대토보상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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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토지보상,대토보상의 장점 본 포스팅에서는 대토보상의 개념과 일반토지손실보상 대비 대토보상의 장점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았습니다.   ☑ 대토보상이란? 대토보상제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해당사업지구의 조성토지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토란? LH,경기주택도시공사,국가철도공단등 공익사업시행주체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대토보상 절차 ○ 대토보상 공고 → 대토보상 신청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 대토보상 계약 및 소유권 이전 → 대토 대상필지 결정(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확정)및 공급계약 → 대토개발 사업시행→ 대토의 소유권 이전 ☑ 대토보상의 장점 ○ 경쟁이나 추첨없이 수의계약으로 우량토지 공급     대토보상토지는  우수한 토지를 일반공급 토지와 같이 경쟁    입찰(상업용지등)이나 추첨 또는 평가(주택용지)에 의해    공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급 • 공동주택용지,자족시설용지 등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 •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 등의 경우 용도별 평균   낙찰률 × 감정가격기준으로 공급   (평균 낙찰률이 120% 초과하는 경우 120%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현금보상 10%대비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40%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혜택     (과세기간별 1억원,5개 과세기간 합산 2억원 한도) ○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15%세액감면 적용,감면세액 차액 납부      * 토지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91.html (대토보상시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20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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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일부개정 조항을 통한 주택관련 양도소득세등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 .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 수 포함 여부의 판단 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보증금 등이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함. 나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의 범위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을 추가함. 다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소액주주 요건을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규정함. 라 .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간주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과 합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이외의 주주 등으로 규정함. 마.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1.2%로 인하함. 바 .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규정 상 연구개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매출액 방법과 매출총이익 방법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거주자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국외자회사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거주자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에서 제외함. 사.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보수ㆍ수수료를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