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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잔금납부후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하나요?,지연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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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고의든 타의든 부동산에 잔금을 완납후 등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등기접수를 늦게 신고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잔금완료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며,기간경과후 신고했을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자료는 개업중개사 업무참고자료인 강남구 "중개업관련 법률안내" 및 법제처 생활법률 안내등을 토대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소유권이전 등기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즉 최종 잔금을 납부한 날,계약효력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의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내 2. 과태료 부과 예외사유 ☞ 상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간의 경과로 인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특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2조(등기기간의 산정) 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알아보겠습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시장등이 등기신청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우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과태료 감경(감액)사유 ☞ 부동산등기특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부과기준 및 감경)조항에 의하여 과태료금액감경(감액)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법제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않은경우 3)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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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작성방법 '8.2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편법증여 및 위장전입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3억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의무화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 대   상 : 투기과열지구 내3억원이상 주택매매(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또는 전매계약포함) ☞ 대상자 : 매수인 ☞ 제출기한 : 매매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 제출방법 : 부동산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신고서 제출 1 ) 당사자 거래시 :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합니다. 2) 공인중개사 거래시 :  -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개업중개업중개업자에게 50일 이내 제공 - 매수인이 이를 거부시 매수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6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 필증을 교부받습니다. ■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관련주요질문 해설요약 1.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랴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 자금조달 및 입주계혁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으나 실거래신고서만 제출되고,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함께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서류임 2.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은 누가 하는지? ☞ 중개계약인 경우 실거래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매수인은 5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별도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의무 발생시점은? ☞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