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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5):양도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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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금(5):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최근 3기신도시 및 정부 공공주택공급을 위한 토지보상금지급을 위한 공고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토지보상금이 또다른 집값상승뇌관이 될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됩니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금 49조2125억원이 풀릴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남초이동 그린벨트] 토지보상은 매매가 아닌 국가 또는 지자체,사업시행자에게 현금,채권등 금전적 보상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양도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최근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등 개정된세법을 제대로 알고 적법한 감면조항을 알아야 합니다. "개정세법은 비전업농민(부재지주,비자경농민)의 자경기간 감면을 배제하기 위해서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 되는 농 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총급여)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주들은 탈세가 아닌 절세방법을 고민하게되는데 대표 세무전문가들의 알려주는 절세방법을 분석 해보았습니다. □ 토지보상금관련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1 . 보상지역 1세대 1주택비과세 활용 ☞해당 토지에 주택이 실제로 있고 그주택에 실거주했으며, 1가구 1주택으로 2년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토지를 주택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금이 9억원이하라면 전액 비과세로 양도세를 한푼도 안 낼수 있습니다 2. 현금보상과 채권보상은 보상 감면가능 ☞토지수용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면 현금보상시 10%,채권으로 받을시 15% 3.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시 양도세 감면혜택활용   (조세감면특별법 77조의 3) ☞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을경우 혜택은 연간1억원,최대 40%까지 양도세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감면/방범권세무사] ☞ 따라서 본인 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