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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보상 : 대토보상 신청해도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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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토보상 신청해도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가능 □ 토지와 주택을 함께 2017 년 12 월 19 일 이전부터 소유하 고 계속해서 살고 계시는 분 주택은 LH 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므로 LH 로부터  이주대책 ( 점포겸용단독주택지 분양권 , 또는 이주정착금 ), 생활대책 (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2017 년 12 월 19 일 이전부 터 소유하고 계속해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   상가건물은 LH 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므로 LH 로부터  생활대책 ( 상가용지 분양권 , 상가점포 분양권 )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와 공장건물을 함께 2017 년 12 월 19 일 이전부 터 소유하고 계속해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   공장건물은 LH 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므로 LH 로부터  영업권과 공장이주대책 , 생활대책 ( 근린상가용지 분양권 )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나 목장용지를 2019 년 10 월 15 일 이전부터 소유하 고 계속해서 영농 또는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   실제 경작자 ( 축산자 ) 가 영농 ( 축산업 ) 보상과 생활대책 ( 근린상가용지 분양권 ) 을 LH 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관련 포스팅을 더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8.html (대토보상리츠의 장단점)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71.htm l (토지보상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