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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자 대상자 유의사항 및 토지보상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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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자 대상자 유의사항 ✔ 감정평가시 가능하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협의시에는 담당자에게 관련서류를 반드시 문의하여 서류가 빠지지 않게 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비시에는 보상에 차질을 발생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 열람공고 후 감정평가에 꼭 참석하여 관련 이의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매수와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토지보상절차도)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으며 협의매수와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물건조사작성 ( 사업시행자 ) 토지 및 지장물 조사시 물건누락 또는 토지용도 및 면적 등의 확인을 위해 배석하여 권리행사 보상계획 공고 열람 ( 사업시행자 ) 일간신문 공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열람 : 14 일 이상 이의신청 ) 열람기간내 ) : 물건 누락 , 토지 이용의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상액 산정 ( 사업시행자 ) 2 개 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 단 토지 소유자 1 인 , 사업시행자 1 인 , 경기도 1 인 추천 ※ 보상계획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 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중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 일 이내 추천 가능 보상협의회 개최 협의 ( 사업시행자 )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 후 안내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협의 협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 일 이상 재결신청 ( 사업시행자 ) 사업인정 및 세목고시 여부 확인 토지 물건조사 확인 보상액 산정의 적정여부 등 검토 공고 열람 14 일간 시 ‧ 군 ‧ 구 게시판에 공고 및 열람 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 열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