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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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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바로알기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성격과 상가건물 임대차관련 판례등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를 토대로 상가임대관련 분쟁해결과 상가보증금 및 권리금보호 측면에서 상가를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사무실,종교단체(사무실,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구조,객관적 용도,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87.08.25선고87다카793판결) 2.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지역별로 일정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1항단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