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바로알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바로알기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성격과 상가건물 임대차관련 판례등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를 토대로 상가임대관련 분쟁해결과 상가보증금 및 권리금보호 측면에서 상가를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9호선 석촌고분역 상가건물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사무실,종교단체(사무실,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구조,객관적 용도,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87.08.25선고87다카793판결)

2.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자

9호선 석촌고분역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지역별로 일정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1항단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동법 제2조의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조의 제1항.)

☞ 서울특별시 : 9억이하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이하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부산광역시
     제외),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이하

☞ 그밖의 지역 : 3억7천만원이하

⊙ 보증금산정 방식 

   ☞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월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

   ☞ 보증금 산정예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이고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일경우 보증금은 (보증금:5 천)+(월세 : 6천)×100=1억1천만원
보증금이 9억원이하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

3.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상가요건
    
동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동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상가에만 적용됩니다.

● 또한 상가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음

또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시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하여 쉽게 설명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시 상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

1.  보증금 보호 금액범위에 있을것
2. 사업자등록을 마칠 것
3.  확정일자 및 전세권 설정할것(미등기 건물도 가능)
4. 임차한 상가건물이 주된 용도가 상가일 것
5. 차임을 2기이상 연체하질 말것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제외

☞ 기준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서울 9억이상
☞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못합니다(동법 제16조)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기간보장

1. 임대차 기간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갱신요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임대인은 정당한 시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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