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불법 건축물의 유형 및 제재
■ 불법건축물 바로알기
일상생활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주택을 매입할때 쉽게 위반건축물 유무를 알수있도록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자료를 토대로 불법건축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불법건축물이란?
☞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의 유형
1) 건축위반 유형
● 베란다에 새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경우
☞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를 확장하여 새시를 설치하여 방을 확장하는 사례를 이전에는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속했으나 현재는 마감시 단체로 베란다를 확장공사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으나 건축법상으로 동행위는 불법건축물인것은 분명하나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건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든경우
● 현관이나 외부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등
2) 대수선 위반 유형
●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
●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 건물 내부 내력벽이나 외벽을 부수는 경우
☞ 이같은 대수선행위는 안전상 상당히 중요하므로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
☞ 비내력벽을 허물고 대수선하는 경우도 건축위반행위이지만 내력벽(건물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중요버팀 구조물)을 건드리고 수선하는 것은 자칫하면 건물붕괴로 이어지는 사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필히 대수선허가를 받고 공사해야 합니다.
3) 용도변경 위반 유형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무도장을 태권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고시원 각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등
2.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
3.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사람의 책임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제외하고 직접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포함)한 사람과 동일한 제재를 받게됩니다.
1) 행정상 제재 :
● 시정명령을 받게됩니다.
●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행정대집행(철거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제재
● 주차장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인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재를 받더라도 감경여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지법상 단순생계형 위반행위(영농행위 등)는 이행강제금이 50%범위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거래시 주의사항
* 최근에는 단지형빌라(도시형생활주택)의 불법건축물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용11평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방을 3개 배치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뒷쪽 베란다를 준공후 확장하여 적발되면 대출까지 제한되므로 거래계약시 해당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필히 확인하여 해당건물의 건축물위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생활속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동산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더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부동산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성질,임차권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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