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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법(I)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소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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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법(I)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소유하는 방법 도시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싶은데 직접 경작할 수 없다는 애로 사항때문에 농지소유를 망설일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농사를 못지어도 은퇴후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또는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의 법적 개념 농사를 짓기위해서 또는 내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내가ㅈ가지고 있는 토지가 법적으로 농지에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선 농지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법시행령 제2조,농지법시행규칙제2조,제3조 및 3조의 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합니다. ●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 유지(물 웅덩이,고인물이 모인토지), 양수.배수시설,수로,제방 -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이용되는 다음의 부속시설 • 보일러,양액탱크,종균배양설비,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작업장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사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