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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관련 세법분석(종부세,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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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보유에 대한 개정 세법분석 ◎ 주택시장안정관련 정부정책발표 연혁 ● 2019.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2020.0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2020.0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2020.08.04 : 주택3법 국회본회의 의결 ■ 종합부동산세 ☞ 적용: 2021년 종부세 과세분('21.6.1보유자)부터~ □ 개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일반)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억원이하  : 현행 0.5%, 개정0.6% ● 3~6억원    : 현행 0.7%, 개정0.8% ● 6~12억원  : 현행 1.0%, 개정1.2% ● 12~50억원: 현행 1.4%, 개정1.6% ● 50~94억원: 현행 2.0%, 개정2.2% ● 94억원초과: 현행 2.7%, 개정3.0% ⊙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 3억원이하  : 현행 0.6%, 개정1.2% ● 3~6억원    : 현행 0.9%, 개정1.6% ● 6~12억원  : 현행 1.3%, 개정2.2% ● 12~50억원: 현행 1.8%, 개정3.6% ● 50~94억원: 현행 2.5%, 개정5.0% ● 94억원초과: 현행 3.2%, 개정6.0%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향 : 200%→300% ☞ 전년대비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한도는 1) 일반150%, 2)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 3주택이상 300% □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70%→8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장기보유공제율 ⊙ 고령자 공제 ● 60~65세 : 현행 10%, 개정 20% ● 65~70세 : 현행 20%,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