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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분실시 대처방법 : 인터넷 열람서비스 및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류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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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사등 집안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또는 이동중 중요한 문서 특히 살고있는 주택의 전월세계약서를 분실하였을경우 무척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이경우  해 당주택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에 5년간 비치하도록 된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이므로 단지 참고용으로만 쓰일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중개사무소에서 임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지참하시고  동사무소에서 " 확정일자정보공개요청서 " 양식을 작성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내역을 발급해줍니다. 계약서 재발급은 안되므로 사본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정일자를 확인해준 서류를 이사시까지 보관하시면 고민끝입니다 한편 편리한인터넷을 통한 대법원 "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서비스(2014년 7월 1일자 서비스개시 )"를 이용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임대차현황 및 확정일자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제도로  특히 2015년이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를 받은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출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나,등기소에 가지않고 대법원 인터넷 확정일자발급서비를 이용하면 법원(등기소)에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서류 발급요령 ☞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 분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기전에 주민등록증과 부동산사무소에서 분실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은후 주민센타에서 "확정일자 정보공개 요청서"서류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계약관계자 입증가능한 서류 즉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민센타가 아닌 관할 세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세권 위치와 개발방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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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세권 위치와 개발방향 예측 2022년 전구간 개통(충남홍성~고양대곡)이 되는 서해선복선전철구간중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수출입항 평택,당진항을 통과하는 평택안중역과 당진 합덕역이 주목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시대 대중국,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20억이상의 인구와 교역항망도시로서 평택,당진항이 입지해 있기때문입니다. 실제로 평택시는 작년 50만명 인구를 돌파하고 100만멍이상의 광역도시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등 대기업의 통큰 투자(약200조)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1호선 지제역앞 고덕산업단지에 둥지를 틀고 LG전자가 그뒤를 이어 1호선 진위역 부근에 대규모 산단을 운영및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쌍용자동차 및 해군기지만 있었던 평택이 국내굴지의 대기업이 입주가 쇄도하고 있는 이유는 평택의 입지,즉 14m의 수심을 자랑하는 평택,당진항이 있기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대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싶어도 수도권정비법에 의거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에 대기업이 공장을설립할 수 없었으나 용산미군기지를 평택에 이전유치하는 조건으로 평택시는 대기업유치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대가성 경제지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삼성.LG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 공사현황) ⊙ 평택안중역 역세권범위와 투자시점 평택안중역세권개발에 대한 평택시의 기본계획은 나와있으나 현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장선평택시장이 밝힌 안중역세권개발의 사업규모와 사업방식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즉 71만평규모,환지방식에 의한개발입니다. 중요한것은 역세권의 범위는 언제 시행이 될것인가인데요 역세권범위는 화양신도시로만 주출구가 계획된 역사설계도를 보더라도 안중읍 송담신도시방향으로 역세권방향이 그려질것이 예상되며 미군부대방향 대반리방향은 개발이 억제될것입니다. 실제로 민간부동산업체에서 제작한 개발지도에서도 대반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중역세권 위치와

전월세계약 묵시적갱신 요건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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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계약의 갱신시 주의사항 점검 남의 집에 전월세로 임대하여 살다가 만기가 임박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임대차재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 연장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그 법적효과는 어떤것인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 보호를  받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갱신계약)의 방법에는 합의에 의한 계약방식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두가지가 있습니다. I.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 1.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 개념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이란 임대차기간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기존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일하게 합의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주인,세입자 상호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는 구별이 되고,임대차기간 중에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이 됩니다. 2.합의 갱신의 효과 •  민법상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은 절대 기존계약서를 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었기때문입니다. 새롭게 계약서 갱신계약을 작성하려면 신규계약서에 연장갱신계약임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증액된 부분만 동사무소,법원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금총액을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이중 확정일자가 되어 나중 확정일자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합의갱신):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는 물론,그 기간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