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분실시 대처방법 : 인터넷 열람서비스 및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류발급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사등 집안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또는 이동중 중요한 문서 특히 살고있는 주택의 전월세계약서를 분실하였을경우 무척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이경우 해 당주택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에 5년간 비치하도록 된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이므로 단지 참고용으로만 쓰일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중개사무소에서 임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지참하시고 동사무소에서 " 확정일자정보공개요청서 " 양식을 작성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내역을 발급해줍니다. 계약서 재발급은 안되므로 사본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정일자를 확인해준 서류를 이사시까지 보관하시면 고민끝입니다 한편 편리한인터넷을 통한 대법원 "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서비스(2014년 7월 1일자 서비스개시 )"를 이용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임대차현황 및 확정일자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제도로 특히 2015년이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를 받은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출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나,등기소에 가지않고 대법원 인터넷 확정일자발급서비를 이용하면 법원(등기소)에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서류 발급요령 ☞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 분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기전에 주민등록증과 부동산사무소에서 분실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은후 주민센타에서 "확정일자 정보공개 요청서"서류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계약관계자 입증가능한 서류 즉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민센타가 아닌 관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