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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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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2021년 8월 13일자로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사업목적 - 코로나19방역조치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① 공통 신청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포함)에 해당 *소기업이란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도소매:50억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영업중)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함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  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2019년 또는 20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사 반기별 비교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 19년~20년,②19년상반기~20년 상반기,③ 19년하반기~20년하반기,④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⑤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⑥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⑦19년하반기~20년 상반기,⑧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 (간이,면세)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 매출액,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당초 9월초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하여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