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2021년 8월 13일자로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포스터

1. 사업목적
- 코로나19방역조치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① 공통 신청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포함)에 해당

*소기업이란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도소매:50억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영업중)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함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  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2019년 또는 20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사 반기별 비교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 19년~20년,②19년상반기~20년 상반기,③ 19년하반기~20년하반기,④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⑤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⑥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⑦19년하반기~20년 상반기,⑧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간이,면세)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당초 9월초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하여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

✔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첫 주 동안 즉 8월 17일(화)~8월 20일(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후 빠르면 2~3시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지급일정은?
① 00~12시신청 : 당일 14시 지급,② 12~15시까지 : 당일 17시 지급,③15~18시 신청 : 당일 20시지급,④18시~20시 신청:당일 새벽부터 지급원칙
 
 
② 지급유형 및 지급금액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뷔페, PC,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공연,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2억원

‘19/20년 매출

2~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 21~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미용시설 등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영업제한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2억원

‘19/20년 매출

2~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업

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 복지관련 정보를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양육수당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방법)

(코스트코 휴무일 및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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