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2021년 8월 13일자로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방역조치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① 공통 신청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포함)에 해당
*소기업이란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도소매:50억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영업중)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함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 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2019년 또는 20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사 반기별 비교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 19년~20년,②19년상반기~20년 상반기,③ 19년하반기~20년하반기,④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⑤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⑥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⑦19년하반기~20년 상반기,⑧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 (간이,면세)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구 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6.30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경영위기 |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당초 9월초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하여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
✔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첫 주 동안 즉 8월 17일(화)~8월 20일(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후 빠르면 2~3시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지급일정은?
① 00~12시신청 : 당일 14시 지급,② 12~15시까지 : 당일 17시 지급,③15~18시 신청 : 당일 20시지급,④18시~20시 신청:당일 새벽부터 지급원칙
② 지급유형 및 지급금액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장기)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단기)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공연장, 겨울 스포츠 시설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2억원 |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집합 금지 | 장기 (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 (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미만 영업 |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 |
영업제한 (단기) |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시설 등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구분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2억원 |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영업 제한 | 장기 (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 (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복지관련 정보를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양육수당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방법)
(코스트코 휴무일 및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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