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자격 및 대출신청서류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자격 및 대출신청서류

서울특별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관련 준비서류 및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2억원한도 보증금의 90%까지 대출금뿐만아니라 이자까지도 지원해주는 사업이므로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획기적인 지원사업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대출시 신청자격 및 대출신청서류 목록에 대해 서울시 자료에 근거하여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신청자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5억이내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최대 2억원(보증금액의 90%이내)까지 임차보증금 및 이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며,지원용도는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에 한하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자 :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진입 예정인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내 결혼식 예정인 신혼부부

③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인 자

④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⑤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신청가능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금 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LH,SH,서울리츠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대출절차 및 대출시 필요서류 목록


1. 대출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 절차


2. 대출서류 목록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신청서

③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국세청발급분)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일 경우)

⑪-2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가 명기된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 자세한 사랑은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T.1599-9999,하나은행 T. 1599-2222,신한은행 T.1599-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수당 및 복지급여 수급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양육수당,보육수당간 변경  및 양육수당간 변경방법 )

(복지급여신청방법, 복지급여 수급처별 신청 전화번호)

(양육수당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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