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보육수당간 변경 및 양육수당간 변경방법
✅ 양육수당,보육수당간 변경 및 양육수당간 변경방법
☑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 보육료 ↔ 유아학비간 변경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 연장보육자격 ↔ 기본보육 자격 변경
기본보육 → 연장보육 자격변경 시 |
- 변경신청일 전일 기본보육 자격상실, 당일 연장보육 자격부여 - 변경신청 전일까지 기본보육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연장보육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연장보육 → 기본보육 자격변경 시 |
- 변경신청월 말일 연장보육 자격상실,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자격변경 - 변경신청일 말일까지 연장보육 보육료 지원,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기보보육 보육료 지원 |
☑ 양육수당 간 변경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지원 (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을 하지 않음 |
☑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보육료 간 변경시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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