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보육수당간 변경 및 양육수당간 변경방법

✅ 양육수당,보육수당간 변경  및 양육수당간 변경방법 

본 포스팅에서는 복지급여항목별(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등) 복지수급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복지부 복지로사이트를 참조하였습니다

☑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양육수당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보육료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유아학비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유아학비간 변경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유아학비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연장보육자격 ↔  기본보육 자격 변경

기본보육 연장보육 자격변경 시

- 변경신청일 전일 기본보육 자격상실, 당일 연장보육 자격부여

- 변경신청 전일까지 기본보육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연장보육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연장보육 기본보육 자격변경 시

- 변경신청월 말일 연장보육 자격상실,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자격변경

- 변경신청일 말일까지 연장보육 보육료 지원,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기보보육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간 변경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지원

(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을 하지 않음

☑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보육료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보육료 간 변경시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변경 신청안내문

(양육수당간 변경 신청안내문)



* 복지급여 수급관련 포스팅을 더 읽으시려면 아래 글을 참조바랍니다.

(양육수당 및 복지급여 신청방법)

(양육수당 및 복지급여 수급처별 연락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자격 및 대출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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