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방법

 ✅ 양육수당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방법

본 포스팅에서는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신청관련 자격조건,지원내용,신청방법을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지원대상은?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②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③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은?

 ✔ 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은?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 운영 복지급여운영사이트인 "복지"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신청

//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

서비스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문의처 및 관련사이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복지로(http://bokjiro.go.kr)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아래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 양육수당 및 복지급여 수급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양육수당,보육수당간 변경 및 양육수당간 변경 신청방법)

(양육수당,복지급여 수급처별 항목별 신청 전화번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자격 및 대출신청서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5차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코스트코 휴무일 및 지점별 영업시간)

(국민연금 많이받는 방법 3가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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