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조건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조건

국세청이 발표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4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7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8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산정방법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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