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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대 하남:스마트밸리,하남 테크노밸리 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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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40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하남시는 지난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30년까지 5개의 철도 노선과 고속도로, 광역간선도로의 건설 및 기존 도로 확장 등을 통해 “5철·5고·5광 시대” 라는 하남 교통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5철이란 5개 지하철노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지하철5호선,지하철3호선,지하철9호선,위례신사선, GTX-D 노선(김포-하남) 하남 유치를 통해 하남시 관내 5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5고란 하남시를 통하는 5개 고속도로 노선을 유치하여 하남시가 지방과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외곽순환도로,중부고속도로,동서도속도로(서울-양양)등 기존 3개 고속도로외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2022년 개통),서울~양평간 고속도로(2028년 개통)등 5개 고속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5광이란 5개의 광역간선도로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기존운영중인 미사대로,천호대로,서하남로등 3개 간선도로외에 동서광역간선도로(2025개통예정),남북간선도로(2025년 개통예정)가 공사중입니다. [하남 풍산테크노밸리 u1] 서울 강동,송파와 인접한 하남시는 단순 주거만 집중했다가는 자칫 서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하남시가 아껴둔 그린벨트 100만평을 활용한 교산신도시 북쪽 92만 제곱미터에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1.4배 크기인 '하남 스마트밸리'를 조성과 하남 일자리창출 최우선과제로 초이동일대에 첨단복합단지인 퓨처밸리의 조성으로 하남은 명실상부한 사통발달 교통체계를 갖춘 자족도시로서 그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초이I.C사거리 삼성엔지리어링 본사건물] ☞다음은 3기신도시중 최초로 하남교산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운 하남시 보도자료 입니다. ☞다음은 3기신도시중 최초로 하남교산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운 하남시

알기쉬운 불법 건축물의 유형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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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건축물 바로알기 일상생활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주택을 매입할때 쉽게 위반건축물 유무를 알수있도록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자료를 토대로 불법건축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불법건축물이란? ☞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의 유형 1) 건축위반 유형 ● 베란다에 새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경우   ☞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를 확장하여 새시를 설치하여 방을 확장하는 사례를 이전에는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속했으나 현재는 마감시 단체로 베란다를 확장공사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으나 건축법상으로 동행위는 불법건축물인것은 분명하나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건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든경우 ● 현관이나 외부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등 2) 대수선 위반 유형 ●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 ●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 건물 내부 내력벽이나 외벽을 부수는 경우 ☞ 이같은 대수선행위는 안전상 상당히 중요하므로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 ☞ 비내력벽을 허물고 대수선하는 경우도 건축위반행위이지만 내력벽(건물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중요버팀 구조물)을 건드리고 수선하는 것은 자칫하면 건물붕괴로 이어지는 사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필히 대수선허가를 받고 공사해야 합니다. 3) 용도변경 위반 유형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무도장을 태권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고시원 각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등   2.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 1) 시정명령 :      원상회복명령,영업금지,대집행을받게 됩니다. 2) 이행강제금 :  불법행위 경중에 따라 이행강제금부과가 됩니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과 부과요율 및 가중률.감경률등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 주차장법상 이행강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