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 2021의 게시물 표시

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주택전월세 신고시 주의사항

이미지
 ✅ 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주택전월세 신고시 주의사항 주택전월세신고제도는 2020년 7월 임대차3법,즉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임대차신고제중에서 임대차신고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택전월세 신고제 개념과 주택전월세 신고시 주의사항 및 주요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주택을 계약을 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실(전월세구분,임차료 금액,계약기간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내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전월세신고제 주요내용  -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양자 모두 의무부과,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포함)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이상,월세 30만원이상 - 신고관청 : 시,군,구,청/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 신고효과 : 주택 전월세신고제로  1)확정일자 부여효과,   2)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시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에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신고 효과(의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헙"제 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주택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에 주택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전월세신고시 주의사항 및 궁금증 정리  ✔ 상가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는지?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로 판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