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 2021의 게시물 표시

역세권고밀도개발 주거지역 용적률 700%상향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제도 개선 사항]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 제도개선 필요성​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기존 역세권 주거지역 입지현황 :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 개 중 100여개 )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 ※ (서울시)기존 주거지역 허용 용적률 ○ 2종일반주거지역: 200%, ○ 3종일반주거: 250%의 2배까지 완화 가능 ⊙ 제도개선​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

역세권 지가 상승사례 및 역세권 토지투자시 주의점

이미지
  역세권 지가상승 사례 및 토지투자시 주의점 역세권토지는 다른지역보다 그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역세권 지가상승사례는 지하철등 기존 역세권보다는 신선되는 역세권이 그 상승폭이 큽니다. 특히 대기업이 입지하는 역의 경우는 인구유입으로 그 상승폭은 이미 평택시 1호선 지제역(삼성전자),진위역(LG전자),화성시의 병점역(삼성반도체)의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역세권 토지투자시 유의점 체크포인트 1) 지상철과 지하철 역세권개념이해  일반적으로 토지투자시 가장 두려운 점은 역세권토지는  돈이 되는줄 알면서 잘못투자하면 역사시설부지로 수용된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역사는 역사가 지하에 위치하고 한정거장의 거리가 1키로이므로 지하철 역사의 역세권은 500미터입니다. 그러나 지상전철의 역사는 지상에 위치하고 통상 정거장거리는 4~5km에 이릅니다. 지상전철의 역세권은 도보를 기준으로 측정하지않고 차량이용으로 거리이동을 산정합니다. 시속 60km/h기준으로 역세권은 차량이용 10분거리이내이므로 지상철 역세권은 통상 역에서 5km이내로 산정합니다. 체크포인트 2) 역사수용범위 사전점검 일반적으로 지하철 역사 수용범위는 문제가 되지않으나 지상철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환승센터,공원부지,철도부대시설 부지가 필요하므로 역사 전면에서 500m 이내 토지는 매입을 피하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매입하려면 역사시설도면을 확인하여야하나 실시계획이전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장안전한 신설 지상철 토지투자 범위는 직선거리 1km이격된 토지를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신설역의 경우 복합환승센타의 기능이 추가될때 그 수용범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역세권 토지투자관련 포스팅을 더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1/700.html (역세권 고밀도개발)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2/2.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