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농지에 주택을 짓는 법
[부동산상식]농지에 주택을 짓는 법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에 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하여 알기쉽게 농지관련 법률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농지전용 전용허가 방법 1. 농지전용이란?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 다만,농지를 양수.배수시설,수노,농로등(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2. 농지전용의 목적 ☞ 농지전용은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등록면허세의 부담 ☞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허세를 부담한다 (지방세법 제23조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4. 농지전용의 절차 ⊙ 관할시.군.구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제출(농지법시행령제32조제1항)→⊙허가권자의 심사→⊙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 및 납입(농지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농지전용신고증 교부 (농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5.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조업의 정지,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사람이 관계 공사의 중지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 .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허가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가를 받지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변경하는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