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 알기쉬운부동산 경매의 일찰방법

경험해보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부동산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초보자 기준으로 알기쉽게 부동산경 매입찰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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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경매의 종류와 공고방법

• 입찰방법에는 1)호가경매,2)기일입찰,3)기간입찰의 세종류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항 및 제268조)

• 부동산 경매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매각으로 것을원칙으로 합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728호,2019.11.15발령.시행) 제3조 제1항)

• 입찰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민사집행 제103조 제1항 및 제268조),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게시판,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http://www.courtaucti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제2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 제1항)

☞ 상기방법이외에 편리하게 경매입찰정보를 받기위해서는 전문경매사이트(지존,지지옥션등)에 가입하여 신속한 정보를 받으시면 됩니다.유료사이트 경우는 입찰전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알기쉽게 정리해놓아서 초보자도 쉽게 경매물건에 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기일입찰

•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1항)

• 기일입찰에서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민사집행규칙 제61조)

• 개찰은 입찰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하며, 그 중 가장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제115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5도제2항)

3. 기간입찰

•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1개월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민사집행규칙제68조 및 제68조)

• 기간입찰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기일입찰과 달리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찰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내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실시하는데, 입찰자는 이 개찰절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2항,제68조 및 제71조)


* 부동산관련 유용한 포스팅을 더 보시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상가임대차계약 10년간 보장받는방법)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6/blog-post_82.html
(부동산계약시 필수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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