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농지에 주택을 짓는 법

[부동산상식]농지에 주택을 짓는 법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에 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하여 알기쉽게 농지관련 법률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농지전용 전용허가 방법

1. 농지전용이란?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다만,농지를 양수.배수시설,수노,농로등(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2. 농지전용의 목적

☞ 농지전용은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등록면허세의 부담
☞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허세를 부담한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4. 농지전용의 절차
⊙ 관할시.군.구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제출(농지법시행령제32조제1항)→⊙허가권자의 심사→⊙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 및 납입(농지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농지전용신고증 교부
(농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5.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조업의 정지,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사람이 관계 공사의 중지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허가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가를 받지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변경하는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다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천재지변,화재,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를 허가취소를 신고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계 공사의 중지,조업의 정지,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토지가 지목상 농지일 경우에 농가주택 및 일반주택,기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라는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을 통한 집을 짓는것은 다음조건을 충족한 토지라면 농지(논.밭.과수원)라도 일반인도 충분히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서 본인이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고 지목인 농지를 전용함으로서 토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화성 하길리 토지

경기 화성 화길리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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