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제외대상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제도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성내동 삼성래미안

타법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시행 2020. 3. 24.] 법무부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1.  명의신탁 혐의자에  대한 규제사항 및 대상자

1) 명의신탁 혐의자 조사

☞ 관련법: 부동산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의해 실명법 위반으로 통보가 오거나 부동산계약서 검인시 혐의자로 확인된 자에 대한 조사

●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수탁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이행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등기하지 않은 경우(장기 미등기)

2) 처분대상자

⊙ 명의신탁약정금지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약정금지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부터
3년이내 등기하지 않은 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 경감가능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제외대상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의 약정을 하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 종중,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의신탁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소명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위반 처분예고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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