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필수 주의사항

 ✅ 부동산 계약시 필수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시 실무 공인중개사로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중개가 아직도 매수자,매도자의 직거래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부동산거래수수료를 아끼려다가 자칫잘못하면 거액의 보증금을 날릴 수 있기때문일 것입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거래한다는 것은 일종의 거래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며 부동산에서서는 거래당사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계약후 교부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를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거래당사자 뿐만아니라,
거래를 주관하는 공인중개사도 거래시 긴장하고 주의해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잘못거래하면 받은 수수료보다 더큰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계약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계약시 필수 주의사항 세가지 항목

부동산 거래계약시 주의사항을 계약전,계약시,계약후 세단계로 주의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귀찮은 절차이지만하기 사항을 점검하지 않으면 귀중한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고시 책임은 중개사가 100%책임지지 않습니다. 거래당사자 귀책사유도 인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중개사 책임이 50%~70% 부과되고 나머지 부문은 거래당사자가 부담되므로
부동산계약시 중개사뿐만아니라 거래당사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개사가 알아서 확인하겠지.."라는 안일한 사고보다는 중개사가 아래 세가지 사항을 잘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계약전 점검리스트

① 해당관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 접속하여 해당 중개사 사무소 등록번호,상호,대표자 일치여부 확인

② 본인 및 대리인 확인
- 신분증(ARS 1382)확인
- 운전면허증 : 경찰청 이파인(www.efine.go.kr)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실시간 발급,
     등기권리증(토지,건물 소유자 확인) 진위확인

2. 계약시 점검리스트

① 중개물건이 용도와 설치목적에 적합한지 확인
- 특히 상가거래시 업종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건물인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확인 및 불법건축물 유무 확인
- 전세 또는 월세등 임대차계약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할 경우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으나 LH규정상 대출불가사항입니다(단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주거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및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했는지 확인

🔅 계약시,잔금시 모든 서류는 실시간으로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표기하여 빈칸없이 작성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계약후 점검리스트

① "거래금액"지급 시 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를 실시간으로 중개사에게 발급요청하여 권리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매매금액과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에게 반드시 입금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소유자가 부인이면 부인에게 반드시 입금하셔야 합니다. 간혹 부부간 서로 협의안하고 거래한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부득이 한 경우 부부라도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상대방에게 입금하셔야 합니다.

③ 해당 물건에 대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특약사항에 잔금과 동시에 해당 대출금상환 및 말소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잔금일 매도인과 중개사,매수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금 말소확인후 소유권이전서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 다가구주택 중개 시 근저당권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임대차기간등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필히 기재하여야 함
🔅 임대인이 임대차 기본 자료거부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 자료제출 거부"라고 기재하여 함

②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복사하여 보관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4항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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