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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보증금 회수방법

임차된 상가건물이 경매시 보증금 회수방법

상가점포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본인이 세들어 있는 상가건물에 대해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경매개시 또는 압류통지문을 받아보셨다면 사전 준비한 세입자는 상가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세입자는 선순위채권자들에게 고스란히 상가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9호선석촌고분역 상가건물

그러면 현재 상가점포를 세들어 운영한다면 어떻게 상가보증금을 보호해야할까요?

1.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차이점

☞ 전세권설정등 등기를 하지않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첫째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호조치는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둘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지에서 주소를 옮기지말고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점유)하여야 합니다. 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임차자는 임차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점포를 인도받아야 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건물 적용 보증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보호대상금액은 주택의 임차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보호가능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용받는 보증금액은 지역별ㅈ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9억원이하의 임차보증금에 한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상가를 임차하는데 보증금이 9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금보호장치(전세권설정등)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 적용시기

☞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적용일자는 다음날부터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보증금 대항력시기는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주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 임차상가건물에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상가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단 보증금전액을 전액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동법 제8조)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석촌고분역 상가건물

■ 우선변제권

1.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적용요건,법적효력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 : 1) 대항요건(건물인도등)과2)사업개시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경우에 해당됩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 :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는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동법제5조의2항,대법원판례2006.1.13선고2005다64002판결)

2. 우선변제권의 적용예외사유(주의사항)


☞ 우선변제권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때 적용되며, 일반매매,상속,증여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오전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마지막날짜인 경락기일까지 존속(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11.1이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군은 2002.1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료참조:법제처,알기쉬운 생활법률)


* 부동산관련 거래시 유의사항 관련 포스팅을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상가임대차 10년간 보장받는 방법)

(부동산계약시 필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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