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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법 주요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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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 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 )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 )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非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 (2주택) 또는  20%p (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