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3법 주요개정 내용

 

풍납동 극동아파트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 이상
      현행(%)보유2432404856647280
      개정(%)보유1216202428323640
      거주12(8*)16202428323640
      합계24(20*)324048566472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현 행개 정
      주택 외 부동산주택·
      입주권
      분양권주택· 입주권분양권
      조정非조정
      보유 기간1년미만50%40%50%50%70%70%
      2년미만40%기본세율40%60%60%
      2년이상기본세율기본세율기본세율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개 정현 행개 정
      개인법인개인법인
      3억원 이하0.5%0.63%0.6%1.26%
      3∼6억원0.7%0.80.9%1.6
      6∼12억원1.0%1.21.3%2.2
      12∼50억원1.4%1.61.8%3.6
      50∼94억원2.0%2.22.5%5.0
      94억원 초과2.7%3.03.2%6.0
  •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현 행 (개인·법인 동일)개 정
      개 인법 인
      일반 1·2주택150%150%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300%
      3주택 이상300%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공제한도
      연 령공제율보유기간공제율
      현 행개 정
      60∼65세10%20%5∼10년20%70%→80%
      65∼70세20%30%10∼15년40%
      70세 이상30%40%15년 이상50%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1주택2주택3주택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1~3%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12%
      非조정대상지역1~3%1~3%8%12%
    •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 (’20.8.18.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건설임대
    단기임대단기민간임대주택(4년)폐 지폐 지
    장기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유 지 (아파트는 폐지)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유 지유 지
    •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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