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고용신고시 4대보험 가입여부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시 4대보험 가입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에 따르는 근로자에 대한 기준은 사례별ㆍ업소별 근로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국민연금(연락처:국번없이 1355)
⊙ 근로자에서 제외 되는 자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미만에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1개월 이상 사용되는 경우는
자격신고 대상임
- 비 상임이사,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건강보험공단(연락처 1577-1000)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
업장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
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근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연락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자로 보지않는 판례 및 행정해석]
1)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않고
가입권유,모집수금업무 등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지않는다(대법 88카28112,90.05.22)
2) 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 상담역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노동부 근기 01254-6463,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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