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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부동산용어정리(II) : 건축관련 용어해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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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부동산 용어정리  일상생활에 쓰이지만 의미는 비슷하나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한  "혼동되는 부동산 용어"중 건축관련 부동산용어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I. 건축관련 부동산용어 ■ 지식산업센터 :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지식산업센타는 쉽게 말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며 2010년 명칭을 지식산업센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하남 풍산동 테크노밸리 u-1] ⊙ 지식산업센타 제도 도입목적 및 설립조건 ● 지식산업센타 설립목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중소제조업체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총량규제 등의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수도권내 공장입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형공장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세제등을 지원해왔습니다. ● 이후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구)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타로 명칭을 변경(2010)하고,제조업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도에 의한 자금,세제지원 등을 받기위해서는 지식산업센타를 설립하고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간에게 설립완료 신고를 통해 대장을 등록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식산업센타의 건설시 1/2범위 안에서 규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지식산업센타 신설.증설이 가능한 허용되는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타 ● "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