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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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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유형 대상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 직권 모든 납세자 일반 납세자 8.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신고기한 연장 직권 직접 피해납세자 (요건충족)일반 납세자 8.31. (요건충족)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특별 재난지역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연장 없음 신청 기타 피해사업자 일반 납세자 8.31.이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이내 세무대리인 등 피해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7.31. * 특별재난지역(2020.3.1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청도,봉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