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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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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 손실보상 절차  사업인정고시 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치게 되나 이것이 불발되면 사업인정 후 강제적인 수용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업인정 단계에서도 의견청취나 고시의무, 사업인정이 실효되는 경우 등 주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자료 : 법무법인 혜안)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시 정한 손실보상금 수령시 유의사항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및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 보상금 수령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공탁공무원에게 수용재결 및 이의 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문서로 이의유보의 뜻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 (자료:법무법인 박 앤 정) *  토지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  참조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18.html (알기쉬운 토지손실보상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17.html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 ③ ④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