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 손실보상 절차
사업인정고시 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치게 되나 이것이 불발되면 사업인정 후 강제적인 수용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업인정 단계에서도 의견청취나 고시의무, 사업인정이 실효되는 경우 등 주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자료 : 법무법인 혜안)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시 정한 손실보상금 수령시 유의사항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및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 보상금 수령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공탁공무원에게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문서로 이의유보의 뜻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
(자료:법무법인 박 앤 정)
* 토지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 참조바랍니다.
(알기쉬운 토지손실보상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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