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토지손실보상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공공사업으로 시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거주하던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시는 분에 대하여 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이주대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게 됩니다.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택지지구의 보상업무사례를 통하여 ① 이주자 택지공급 ②이주자 주택공급 ③ 이주자 정착금 지급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남 풍산동주택


1. 가옥소유자 대책

1) 이주자 택지의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공람공고일(2028년 12월 19일)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이하(80.16평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이하(99.83평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 블록내 개별 필지의 평균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주택용지 : 지구계획승인서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면적을 건설호수를 나눈 값의

1.2배이하의 면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합니다.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기준

(다만,상기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공급시기

추후결정

 순위결정

· 1순위 :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 한 분

· 2순위 :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분

※ 공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토지조사(폐기물 매립여부 등의 조사를 포함) 및 물건조사에 응하지 않는 자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음(자료 : 하남도시공사)

2) 이주자 주택의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공람공고일(2018.12.19)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단체 제외

· 상기 1)항의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중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또는 이주자 택지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주자 주택 대상이 되는 분

 공급기준

1세대 1주택

 공급규모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기준

 공급시기

추후결정

※ 이주자 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를 적용합니다

3) 이주 정착금의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대택 대상자중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분

  지 급 금 액

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 6백만원으로 하고,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합니다.

 지 급 시 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안의 가옥에 대해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주자택지 내지 이주자 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이주정착금을 지급합니다.

- 자료 : 하남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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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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