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자 대상자 유의사항 및 토지보상 절차도

 ✅토지보상자 대상자 유의사항

하남 풍산동 토지보상

✔ 감정평가시 가능하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협의시에는 담당자에게 관련서류를 반드시 문의하여 서류가 빠지지 않게 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비시에는 보상에 차질을 발생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 열람공고 후 감정평가에 꼭 참석하여 관련 이의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남  풍산동

✅협의매수와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토지보상절차도)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으며 협의매수와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물건조사작성
(사업시행자)

토지 및 지장물 조사시 물건누락 또는 토지용도 및 면적 등의 확인을 위해 배석하여 권리행사

보상계획 공고 열람
(사업시행자)

일간신문 공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열람 : 14일 이상
이의신청)열람기간내) : 물건 누락, 토지 이용의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상액 산정
(사업시행자)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 단 토지 소유자 1, 사업시행자 1, 경기도 1인 추천
보상계획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중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추천 가능
보상협의회 개최

협의
(사업시행자)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 후 안내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협의
협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

재결신청
(사업시행자)

사업인정 및 세목고시 여부 확인
토지 물건조사 확인
보상액 산정의 적정여부 등 검토

공고 열람

14일간 시구 게시판에 공고 및 열람
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열람기간내 의견제시)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토지수용위원회)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의견 검토
사실관계 확인(필요시 현지조사)

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토지수용위원회)

2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위원회 선정)
2개 감정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으로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업자 방문시 배석하여 권리행사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회 심의 재결
재결서를 사업시행자소유자 등에게 송달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후 토지소유권 취득
소유자는 토지 인도의무 바랭
토지 소유자 불복시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소유자)

수요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또는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유보후 보상(공탁)금 수령 가능

이의신청재결 또는 판결
(중앙초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법원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판결문 송달일부터 14일 경과 후 확정
판결에 불복시 고등법원, 대법원에 상소제기

고등법원·대법원판결

불변기일 경과 후 소 확정


댓글

타인의 글을 복제하는 사람 사주특징

물이 많은 사주의 특징,수가 많은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