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자 대상자 유의사항 및 토지보상 절차도
✅토지보상자 대상자 유의사항
✔ 감정평가시 가능하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협의시에는 담당자에게 관련서류를 반드시 문의하여 서류가 빠지지 않게 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비시에는 보상에 차질을 발생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 열람공고 후 감정평가에 꼭 참석하여 관련 이의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매수와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토지보상절차도)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으며 협의매수와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물건조사작성 | 토지 및 지장물 조사시 물건누락 또는 토지용도 및 면적 등의 확인을 위해 배석하여 권리행사 |
보상계획 공고 열람 | 일간신문 공고 |
보상액 산정 |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 단 토지 소유자 1인, 사업시행자 1인, 경기도 1인 추천 |
협의 |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 후 안내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협의 |
재결신청 | 사업인정 및 세목고시 여부 확인 |
공고 열람 | 14일간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 및 열람 |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의견 검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2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위원회 선정) |
수용재결 | 위원회 심의 재결 |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후 토지소유권 취득 |
이의신청 또는 | 수요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또는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재결 또는 판결 |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
고등법원·대법원판결 | 불변기일 경과 후 소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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