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손실보상관련 주요내용 질의응답(하남 교산 신도시)
✅ 토지손실보상관련 주요내용 질의응답
Q 사업시행자 별로 보상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됩니다.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유사조건과 공적규제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감독기관에서 감독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금액이 산정됩니다.
Q 지장물 조사시 현장에 참석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참석해도 되나요?
A1) 아니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장물 조사 시 참석하신다면 규격, 수량 등 누락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누락으로 인해 보상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지장물 조사 시 참석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다만, 누락이 된다 할지라도 보상계획공고 후 15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그 이후라도 지장물 누락이 발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조사 시 본인이 참석하신다면 좋으나 지장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참석하시어도 무관합니다.
A2) 지장물 조사 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할 계획이므로 사정이 있으시면 일정 조정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토지보상금이 낮은 경우 협의기간이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다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통해 알게 된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각 단계 별로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금액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하여 운용하는 것과 재결, 소송 등을 통한 금액인상 중 유리한 쪽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Q 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요?
A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대상자의 기준은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입니다.
대토보상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있으며 대토보상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현금보상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협의신청 → 대토보상신청접수 → 대상자확정통지 → 용지매매계약(소유권 이전)
→ 대토소유권 이전 → 공급계약체결 → 대토결정 및 공급신청 → 대토공급통보
Q 채권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손시롭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A2)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 부채부동산 소유자 기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인접한 시·구·읍·면이나 해동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제외한다.
Q 잔여지 보상의 청구시기는 언제인가요?
A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Q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은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A 네 맞습니다. 건축물은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조립식 건축물 등 이전이 가능한 건축물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합니다.
Q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허가로 설치한 건축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 - 기존 물건에 덧붙이는 행위
🔅 증치 - 기존 물건을 더 늘려서 설치함
Q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기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Q 무허가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허가 등 없이 영업행위를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급으로 지급하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Q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보상 대상인지?
A 네.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11. 1. 1 이전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사를 경작하면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1. 1. 1 부터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해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Q 실제경작자(임차농)임에도 경작사실확인서에 농지소유자가 인감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영농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담당자에게 농지소유자가 경작사실확인서에 인감날인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해당지역 통장의 인감이 날인된 경작사실확인서를 사업시행자(보상수탁기관)에게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보상수탁기관)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거승로 보아 농지소유자의 인감날인을 받지 않아도 영농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수목 보상금은 수목가격인가요? 수목을 이전하는 비용인가요?
A 이전비입니다. 소목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건의 가격과 비교하여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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