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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토지투자시 고려사항 : 환지개발방식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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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토지개발 투자시 고려사항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신설 철도노선은 예비타당성등을 거쳐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정책상 이유로 신설되는 철도노선이므로 개통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반드시 공사가 이행되고 준공되어 개통됩니다   (평택 안중역세권 개발예정도) 반면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철도노선은 국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개통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축소추진 되기때문에 국책사업이 투자우선순위입니다 토지투자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역세권토지투자는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04/15제정)' 부터 입니다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 분석] 1. 제정개요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에 대한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률. 2010년 4월 15일 제정되어 2010년 10월 16일 시행되었다. 기존 철도건설법에만 있던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하고 도시철도역 역세권개발 등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 2. 제정목적 역세권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부동산 및 철도관련 법제이다. 기존에도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에 대해 역세권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책임소재 불분명 및 사업구역 미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정소요가 발생, 이를 잡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만들기 위함이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의 철도 사업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용산국제업무지구같은 경우 계속해서 사업자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특별시 등이 갈등을 빚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이나 사업자 지정 등에 규정을 추가하여 이를 규제하고 역세권개발을 확대하는 법률이다(자료출처:나무위키) 역세권개발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법률

농지취득증명서(농취증)작성요령 및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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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증명서(농취증)작성요령 및 발급방법 ■ 농지의 소유 상한면적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지법」 제7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 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 제1항).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7조 제3항).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 제4항,  제23조 제1항제7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4조 ). 1.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 제곱미터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농지법」 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법」 제58조 제1호). (자료참조:법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 ■ 농지취득자격증명 작성요령 농지취특자격증명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필수제출 서류로서 소유권이전 접수서류에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