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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증명서(농취증)작성요령 및 발급방법

농지취득증명서(농취증)작성요령 및 발급방법

■ 농지의 소유 상한면적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농지법」 제7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1항).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농지법」 제7조제3항).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4항, 제23조제1항제7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4조).

1.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하남 초이동 농지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 제곱미터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1호).

(자료참조:법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


■ 농지취득자격증명 작성요령

농지취특자격증명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필수제출 서류로서 소유권이전 접수서류에 농취증을 관할관청에 접수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첨부후 제출하셔야 됩니다. 보통처리기간은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양식

1. 접수방법 :

● 본인방문 →토지소재지 면사무소,동사무소

☞ 신청서 접수시 법무사를 통한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토지거래가 많거나 개발이 많은 지역은 투기우려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접수 민원24시

2. 허가대상 농지 : 지목이 전(밭),답(논),과수원인 농지

3. 신청요령 : 보유농지 면적에 따라
신청방식이 다름


 ☞ 취득할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302.5평)미만인 경우는취득목적이 '주말영농체험' 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취득할 농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302.5평)이상일경우농취증 신청시 추가로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4. 농취증 제출시기

● 경매로 취득시 : 매각허가결정기일 일주일전 제출

☞ 농취증 발급이 지연될 경우는 매각허가기일 연기신청 제출

☞ 매각불허가시는 항고기간에 농취증 접수

● 매매취즉시 : 소유권이전 접수전 첨부하여 제출


5. 농취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취득하려는 농지의 지목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다만 추후 대지로 전환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

☞특례조항,즉 1981.07.29전부터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이였던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면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Q. 서울에 사는 A씨는 아버지로부터 농지 2만 제곱미터를 상속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A씨가 해당 농지 2만 제곱미터를 모두 소유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 즉 농업경영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의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상속받은 2만 제곱미터 중 1만 제곱미터는 본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항).

다만, 상속에 따른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에는 A씨의 2만 제곱미터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됩니다(「농지법」 제7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가목).


* 농지취득 및 관련세금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알기쉬운 토지보상 : 영업보상의 보상요건)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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